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32,962원, 원고 B에게 503,489원, 원고 C, D, E에게 각 335,662원 및 각 이에...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F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고시 : 2011. 6. 29.자 충청남도 고시 G, 2012. 3. 30.자 충청남도 고시 H, 2013. 3. 14.자 충청남도 고시 I, 2013. 7. 12.자 충청남도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당초 주식회사 KCC건설이었다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1 보상금내역표 ‘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보상금액 : 별지 1 보상금내역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9.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 1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최초 사업시행자였던 주식회사 KCC건설이 감정평가법인에 토지의 감정가액을 축소하여 감정하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결과,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감정평가법인이 토지 이용계획과 현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여러 보정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