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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01.08 2014노1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이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지적 장애인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법정에 피해자가 출석하였으나,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공개고지명령 미부과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