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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4.24 2012고정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11:40경 양구군 해안면 현리 소재 ‘해안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토지 임대료 500만원을 받기 위해 말다툼을 벌이다

임대료 지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 너 왜 도지 안내놔”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앞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치고 오른쪽 주먹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방어차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