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9438
구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