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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양도소득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 832]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1978.12.5 개정 전 법률) 제23조 제2항 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된 부동산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총수입금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그 감액약정이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김광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1978.12.5 개정 전 법률)제23조 제2항 의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란 양도재산의 객관적인 가액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현실의 수입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당초 약정된 매매대금을 어떤 사정으로 일부 감액하기로 하였다면 그 총수입금액 즉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감액약정이 중도금 일부 지급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결론이 달라질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정태산은 1978.6.25 그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소외 김낙배 등 40명과 대금 53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후인 1978.12. 말에 위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고, 매수자들이 그 말소절차의 지연으로 매수부동산의 이용에 많은 지장이 있다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원고들이 폭행을 당하고 매수자측의 진정으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어, 결국 1979.4.30 최종적으로 그 대금 중 44,400,000원을 감액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양도가액은 최초의 매매대금에서 감액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대금감액이 중도금 지급 이후에 결정되었다 하여 그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원심의 판시취지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고 1979.4.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당초의 매매계약 중 그 대금만을 감액한 것으로 본 것인즉, 위 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시기는 중도금의 일부가 지급된 1978년도임이 구 소득세법 제31조 제3항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