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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노2699

피유인자수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유인자수수의 점, 중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 근로자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영리유인의 점, 피해자 N 소개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명의대여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은 검사와 위 각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직업안정법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철회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이른바 ‘휘빠리’ 주로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취업을 빌미로 유인하여 직업소개업자에게 넘기는 사람들을 말하는 은어이다.

와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유인하지 않았다.

피해자 K이 스스로 피고인 B이 운영하고 있는 M직업소개소를 찾아와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