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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37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식당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폭행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4. 24. 불상 경 위 D 식당 내에서, 근로자 E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그릇을 던지고, 넘어 뜨려 목을 밟아 폭행하였다.

나.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등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경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2015. 4. 14. 경 재입사한 E과 근로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2014 년 최저임금 시급 5,210원,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14. 경부터 2015. 1. 18.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가 2015. 4. 14. 경 재입사하여 2015. 9. 25.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2014. 5. 최저임금 미달 액 308,72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 액 합계 8,267,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피 진정인 진술 조서

1. 체불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8 조( 근로자 폭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최저 임금법 제 28 조,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