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① 2014. 10. 24. ‘ 컨버전스통합보험’, ② 같은 날 우리가족건강보험, ③ 2014. 10. 30. 단계별로 더 받는 암보험, ④ 2014. 12. 12. 내 생애 든든 종합보험을 각 가입하였고, 2014. 10. 31.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한 아름 슈퍼 플러스 종합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14. 12. 24. 흥국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 통합보험을 가입하는 등 2개월 동안 3개 보험사 6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 8. 11:30 경 소래 산 부천방향 하산길에 넘어져 부상을 입어 부천시 C에 있는 ‘D 병원’,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고 2015. 12. 8. 경 G 병원 재활의 학과 전문의 H으로부터 후 유 장해진단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어깨에 영구 장해가 있는 것처럼 증상을 호소하면서 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 어깨의 장해는 회 전근 개 파열 등으로 인한 영구 장해일 것으로 사료된다’ 는 내용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상 장해는 후 유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장해 정도와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후 유 장해 진단서를 손해사정인 ‘로 한 손해사정법인’ 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 12. 30.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6,000만 원, 2016. 1. 6.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장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