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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5 2013노16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사건 부분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법정 증언을 배척하고 신빙성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 정보 공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피고인과 검사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이 명한 공개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 구 아청법(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도 같은 내용이다.

에 의하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시행 법률이다,

이하 ‘제7801호 법률’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