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1200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8. 10.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2. 8. 10.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