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 여, 40세)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7:1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마트 부근을 지날 무렵 회사 직원들과 양주시 E에서 회식을 마치고 회사 사장님 차량을 타고 금 촌 방향으로 복귀하는 도중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조수석 뒷자리에 앉았는데 당시 피고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여사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만지고 싶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왼쪽 팔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였다.
이에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던
F가 피고인에게 “ 과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밀쳤으나, 피고인은 왼쪽 팔을 피해 자의 어깨에서 내리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 사이에 끼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약 3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만져 추행을 하였고, 이후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 쪽으로 옮겨 오른쪽 엉덩이를 더듬어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반쯤 왼쪽 방향으로 틀어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밑 부위와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까운 곳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