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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33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 01:0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3세 )에게 “ 스타일이 괜찮아서 그러는데, 혹시 같은 방향이면 태워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E 트라제 차량에 승차하게 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인근 공장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핥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네이버 지도, 감정서,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