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155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