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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12 2013고단21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부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등의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2.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21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8. 10.까지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점장으로서 고객들의 요금수납, 휴대전화 기기판매, 기기변경, 매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 22. 위 E에서 고객인 F의 휴대전화 요금 45,010원을 F으로부터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및 피고인이 별도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한 휴대전화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 해결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합계 7,57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12. 문경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000,000원을 요구해서 그러는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3,000,000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사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67] 피고인은 2012. 12. 19.경 피해자 H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I이라 속이고 KT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