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의 사장이고, E은 위 D의 종업원이었으며, 피고인은 E의 어머니이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 E이 D 종업원으로 일할 때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E이 피고인에게 거짓말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핑계로, 2015. 8. 13. 23:17 경 등 8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이 새끼야, 니가 감히,, 어디 아래 사람을 욕을 하느냐,,
회사에서 매장시킨다,, 개 같은 인간들, 왜 무시하느냐,,
감히 누가 우리 자식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밤늦게 전화를 하지 말라며 전화를 받지 않자, 2015. 8. 13. 23:17 경 ‘ 너 같은 인간은 매장 당해야 된다, 어디서 감히 밑에 사람을 함 부러 무시하고 폭력하고 부당 대우하고 너 이익만 위해 같이 일해야 되는 상황에도 너는 일도 안하고 너 이익만 위해서 밑에 일하는 사람 노예로 부리고 부당한 대우하고 폭력하고 최고 말단 임금 비도 인정 안해 주고 고소하고 천벌 받는다, 끝까지 해보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14. 02: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