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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7 2015고정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9.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창구에서 타인의 통장과 카드가 들어있는 소포를 찾아오라는 B의 지시에 따라, 2013. 7. 25. 21:35경 위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창구 앞에서, C으로부터 C이 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 및 신한은행 계좌(E)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2개를, F으로부터 F이 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G) 및 신한은행계좌(H)의 각 통장과 체크카드 2개를 각 양수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