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7. 01: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컵과 병을 깨뜨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파편이 튄다”는 항의를 듣자,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2:20경 위 E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경찰관 H으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업주한테 뭐 먹었나”라고 말하고,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위 H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행동을 가하고,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