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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14 | 지방 | 2018-09-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814 (2018. 9. 1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쟁점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8. OOO부동산(토지 894㎡, 건물 225.2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2.5.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과 가족이 전입신고한 이후 상시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자녀는 통상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사업장을 두고 전문직 사업자로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이 없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고,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인근 OOO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생필품 등을 수시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소재지는 휴양이나 피서, 위락용도의 지역이 아닌 일반 마을로 별장과는 거리가 멀고, 방문조사시 청구인과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별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은 자연경관이 좋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되어 있으며, 2017년 재산세 고지 이후인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실거주라기 보다는 전입신고만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는 점, 인근주택의 전기사용료를 비교하였을 때 가족 3명이 상시거주하며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전력사용량이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별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에 소재OOO하고 있고, 쟁점주택과의 거리는 약 67.9km이며, 사업장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인 OOO과의 거리는 약 12.3km로 확인된다.

(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주소 변동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쟁점주택의 월별 전기사용량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 등 주소변동 현황

<표2> 전기사용량 현황(주변주택 대비)

(다) 처분청의 재산세 납세고지서 배송결과표에 의하면, 처분청은 재산세 고지서를 2017.6.5. 청구인의 현재 주민등록증상 거주지인 OOO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6.8. 정상배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7.7.25., 2017.10.10. 등에 각각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2018.7.18. 납부한 쟁점주택의 2018년 재산세(주택분) 영수증상의 청구인 주소는 OOO로 확인되고, 배우자 OOO의 2018년 주민세(개인) 영수증상의 주소지는 쟁점주택 소재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인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거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을 전입한 후 가족과 상시거주하고 있음에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쟁점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OOO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점, 2017년 재산세를 고지한 이후인 2017.7.26.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2017.9.2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달 OOO이 OOO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실거주 목적이라기 보다는 전입신고만을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택의 전기사용량과 인근 주택의 전기사용량를 비교하였을 때 가족 3명이 상시거주하며 사용한다고 보기에는 그 사용량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1.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이 경우 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17조에 따른 도시역 및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③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