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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25 2011고단1700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8. 30. 06:40 경 고양 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 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1. 8. 30. 06: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 F가 자신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택시에 승차하자,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115cm )를 꺼내

어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의 오른쪽 뒷문 유리창을 내리쳐 위 택시를 시가 379,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범인 은닉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및 손괴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위 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I으로 하여금 I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30. 09: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1008에 있는 고양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I에게 전화하여 현재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음주 운전 전과 및 폭력범죄 관련 전과가 있어 실형을 살게 될 우려가 있으니 위 제 1 항 기재 D 사우나 앞에서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에 관하여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2010. 8. 30. 12:30 경 위 고양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장 J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마치 그가 진범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여 범인 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4회 공판 조서 중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