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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354

기타 | 2016-10-20

본문

목적 외 예산사용(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635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본부 4급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6.13.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편성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동 지침에 사업추진비(240-01목)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 경비로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포상금(310-03목)은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등에 사용하는 경비로서 「우체국예금 모집경비 지급 세칙」, 「우체국보험 모집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세칙」, 「우체국보험 영업활성화경비 집행지침」 등에서 포상금 등은 보험 모집 및 유지 등에 기여한 우수·유공자(부서포함) 포상, 신규고객 유치, 우수고객 관리, 보험 특판 고객 이벤트 등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 보험사업 활성화 제반경비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소청인은 2014. ○. ○.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우편집중국 입주 기업체와 간담회 개최를 명목으로 ‘마케팅 추진 및 간담회’라는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실제로는 전 근무지였던 ○○우편집중국 직원과 ○○우체국 내부직원 등 12명이 참석하는 친목도모용 회식비용으로 344천원을 집행하는 등 2014. ○. ○.부터 2015. ○. ○.까지 총 14회에 걸쳐 실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했거나 참석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사업추진비 (240-01), 포상금(310-03) 등의 예산과목을 전·현 근무기관 직원 또는 상급기관과의 회식비용, 퇴직자모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별표]와 같이 총 6,095천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우체국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우편, 예금, 보험 등 각종 사업실적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특별회계 기관으로 ○○우체국은 전년도 경영평가가 저조하고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인 ○○집중국 간부들과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고, 처음으로 우체국장에 부임하여 퇴직자들의 고견을 듣고 신상품을 소개하여 지인들에게 간접 홍보를 부탁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퇴직자 모임과의 회식을 마련하였으며, 상급기관(본부, 우정청)의 사업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현업기관의 어려움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실·과장 등 책임직을 대상으로 각 사업별 부진분야를 재검토 하여 향상시키기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지역 총괄국장(○명)이 순차적으로 경영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갖고 각종 사업추진 현안을 논의하여 피드백 하는 회식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업무관련 부서 직원과 사업방향 설명 및 현장의 목소리 전달을 위한 과정에서 그 동안의 관례라는 안일함으로 형식적으로 문서가 작성되고 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비용을 맞추기 위해 참석자 인원을 부풀리는 등 회계처리를 꼼꼼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지만 기관장으로서 사업을 활성화 하고 성과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주장하지만,

소청인이 2014. ○. ○.부터 2015. ○. ○.까지 총 ○회에 걸쳐 실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했거나 참석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동 행위가 부당했음을 인정한 점,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 확인서, 지급결의서, ○○우체국장 비위 관련 조사결과, 소청인 주장과 일건 기록, 출석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는 것에 대하여

○○은 특성상 각 우체국 간에 사업목표 대비 실적 거양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체제이고 최하위 우체국을 최고의 우체국으로 실적 향상을 해야겠다는 열정과 의욕이 넘쳐 이 과정에서 문서상의 간담회 개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점, 1인당 3만원을 맞추기 위해 참석 인원을 부풀린 점, 시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대상을 밝히지 않고 다소 실제와 다르게 문서기안을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2014. ○. ○. ○○우체국이 전년도 경영평가 실적이 최하위 상태여서 경영평가 1등급인 전임 근무지 ○○우편집중국의 노하우를 접목하려고 전임지와 현임지의 책임직 6명과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배·예금·보험 등 각종 사업 관련 상급기관인 ○○본부, ○○우정청과의 정보공유를 위해 우체국 관련 직원 5~10명과 만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타 공무원과는 달리 매출목표에 따른 실적 증대를 위해 과·실·팀장 등 간부들과 사업목적으로 활동을 하였고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었고 소속 사업 관련 직원(5~14명)과 오직 기관목표 달성을 위해서 법인 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법인카드 부당사용에 대해 징계사례가 없고 형평상 과다한 처분

소청인은 잘못 집행한 해당 비용 6,095천원은 2016. ○. ○. 변제조치 하였고 소청인과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로 처분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직1월’은 잘못된 처분이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번 건으로 인해 문책 인사로 큰 규모 우체국 기관장에서 비현업기관인 ○○교육원 ○○과장으로 전보되어 자숙하고 있는 점, 정부 최초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보센터의 이전 실무 추진 책임자로서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점, 9급에서 4급으로 재직하는 ○여 년 동안 경고나 주의 등 단 한 건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예산을 목적 외로 집행 관련

소청인은 그간의 잘못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은 특성상 사업실적 평가로 우체국 간에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최하위 우체국을 최고의 우체국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감으로 전 근무기관의 우수사례 공유나 상급기관 및 현장과의 소통 등 오직 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지침)에서 업무추진비(240목) 사용용도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사업추진비(240-01목)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로 “외빈 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에 적용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있다. 또한, 「○○본부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 사업추진비(240-01목)의 집행 준수사항으로 동일 관서(같은 건물 내)의 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단순 간담회 또는 업무협의에는 집행을 금지하고, 내부직원만 참석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보고가 가능한 경우에 집행 가능하도록 하고 공식 회의 및 행사경비는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포상금(310-03목)의 집행에 대해서는 타 사업 포상과의 형평성, 개인과 관서포상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우체국보험 영업활성화경비 집행지침」에서 포상금 등(관서보상금, 포상금)은 보험 모집 및 유지 등에 기여한 우수·유공자(부서포함) 포상, 신규고객 유치, 우수고객 관리, 보험특판 고객이벤트 등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 기타 보험사업 활성화 제반경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인이 문답서를 통해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업추진비(240-01), 포상금(310-03)의 예산과목을 당초 소속직원에게 지시하여 문서상 기재된 용도와 달리 전·현 근무기관 직원, 상급기관과의 회식비용, 퇴직자 모임 회식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과 그동안의 관례라는 안일함으로 문서상 기재된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고, 내부직원만 참석한 경우에도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미첨부하고, 회식비용(1인당 3만원 이내)을 맞추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 인원을 부풀리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사실이 확인되므로 오직 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했고 사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2) 법인카드 부당사용 유사 사례 등 관련

소청인은 잘못 집행한 해당 비용 6,095천원은 2016. ○. ○. 변제조치 하였고 소청인과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없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것으로 시정 또는 주의로 처분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직1월’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변제한 비용은 미래부의 감사관실의 자체조사를 통해 예산집행 관련 비위사실을 적발한 후에 처분요구서에 따라 회수 조치한 것이며, 비록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 전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청인이 자발적인 변제가 아니며, 이미 잘못 집행된 사실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2014. ○월 미래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에서 업무추진비, 포상금을 용도 불분명하게 사용에 대해 관련 기관 및 대상자들에게 엄중 경고, 부당 집행금액 회수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인 2014. ○월 ~ 2015. ○월 기간 동안 소청인은 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직원에게 허위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무분별하게 예산을 사용한 점은 공직기강 점검을 무시한 행동으로 소청인과 유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이번 건으로 인해 문책 인사로 큰 규모 우체국 기관장에서 비현업기관인 우정공무원 ○○과장으로 전보되어 자숙하고 있는 점, 정부 최초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보센터의 이전 실무 추진 책임자로서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점, 9급에서 4급으로 재직하는 ○여 년 동안 경고나 주의 등 단 한 건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 등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직 중에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표창 공적과 각종 정부정책과 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점이 인정되나, 소청인은 그동안의 관례라는 안일함으로 문서상 기재된 용도와 달리 부당하게 집행하고, 회식비용을 맞추기 위해 간담회 참석자 인원을 부풀리는 등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사실로 볼 때, 징계권자가 이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에 해당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 징계 기준에서 1. 성실의무 위반 다. 에서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이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감봉’-‘견책’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2014. ○. ○.부터 2015. ○. ○.까지 총 ○회에 걸쳐 실제 개최하지 않은 회의를 개최했거나 참석자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에 사업추진비(240-01), 포상금(310-03) 등의 예산 과목을 사적으로 집행하거나 개인이 이용하지는 않았으나 전·현 근무기관 직원 또는 상급기관과의 회식비용, 퇴직자모임 회식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총 6,095천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등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사실이 인정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 즉 피소청 기관이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후에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징계(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정공무원○○으로 하향 전보로 마무리 한 점, 이 사건과 관련 ○○본부의 소속 기관에 대한 공직점검 결과 조치사항에 비해 소청인만 유일하게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전반적으로 이 사건 관련 징계 처분의 평등원칙 내지 형평성에 다소 의문을 지울 수 없는 점,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고나 주의 등 단 한 건의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이 사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소청인의 원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