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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2552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4. 11.경 대전 서구 B호프' 간판이 걸린 업소에서, C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우선 300만 원을 받은 다음, C의 등, 허리, 오른쪽 어깨, 오른 팔 등의 피부에 바늘을 사용하여 색소가 들어 있는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무사, 국화꽃 등이 있는 그림의 윤곽선을 새김으로써 문신을 시술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20세)에게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문신 시술을 하면서, 피부염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시술하여 피해자에게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소견서 작성 의사의 진술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수사기록 14-15면, 26-29면)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