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 가능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마약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현재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은 지났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