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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5 2020고단599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5. 20. 11:55경 강릉시 B시장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D(남, 51세)의 왼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