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5 2018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