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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15 2018고단7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2. 20:2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