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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8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식칼 2자루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면서 위협하였으며 바로 다음 날에는 10시간 동안이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동일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등을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 선택의 여지가 없고 원심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