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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2.12 2018노6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 2) 이 사건 상해의 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닫을 당시 피해자가 차량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강간의 점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과, 원심 및 당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