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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5.04 2011가합9220

중간정산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0. 3. 27.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기준

2. 중간정산 세부사항

가. 신청시기에 근속년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사원의 청구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다.

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은 별도 정함이 없이 접수 받아 정산한다. 라.

지급순서는 접수 순으로 지급하며, 선 조치사항 발생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마. 퇴직금 중간정산금액 계산방법은 현재 퇴직금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는 여타의 근로조건(년월차, 근속수당, 호봉, 직군, 근속년수, 선물, 포상, 개근, 근무형태 변경, 직무전환 등)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사.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시 근속기간 및 퇴직금 지급율은 정산시점부터 적용한다.

아. 퇴직금 중간정산액 지급 결정 이후 임금이 조정된 경우, 당해 연도 임금 조정분은 중간정산액에 소급 적용한다.

자. 주택융자금, 마을금고 대출금이 있는 경우, 공제 후 차액을 지급한다.

차. 마을금고 대출 등 퇴직금을 담보로 보증인으로 설정된 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희망시 보증인 대체 후 정산한다.

카. 중간정산시 국민연금(퇴직 전환금)은 환수한다.

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 일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