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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5. 2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18:35 경 안동시 송현동 287-1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 중앙로 121에 있는 안동 농협 태화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 404 부근에 있는 할매 순대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 중앙로 121에 있는 안동 농협 태화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관찰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A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4 회)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