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1687 | 지방 | 2020-11-23
조심 2020지1687 (2020.11.23)
취득
각하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3.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11일째)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5.6.19. OOO소재 건축물(다세대주택 8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7.2.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신고·납부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2020.2.11. 처분청에 쟁점공동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이 폐지되기 전에 쟁점공동주택을 건축 중이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실효된 이후에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며 쟁점공동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4.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내우편 배송조회에 의하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0.3.4.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6.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111일째)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