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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8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88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을 뿐,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도박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5.경 계금 1,100만 원 상당의 구좌 11개로 된 번호계를 만든 사람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은 위 번호계의 계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계모임을 할테니 계금을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정기적인 수입이나 자산이 없었고 이미 도박으로 2억 원 상당의 돈을 잃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7,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도박빚으로 인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2017. 1. 5.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