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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38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19:43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 C의 ‘술 먹고 신랑이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경찰관 출동 후에도 C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출동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며 D의 머리를 발로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볍지 않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