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19고단2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 04:13경부터 2019. 6. 2. 15:55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등 PC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C 이용료를 PC방 업주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위 시간 동안 이용한 PC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C PC방 업주를 기망하고, 위 시간 동안 PC방을 이용함으로써 PC 이용대금인 14,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