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이 맥스 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8:5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오곡동 547-1 편도 3 차로 북부 생태공원 방면에서 김 포 공항 방향으로 3차로 갓길을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 여, 31세 )를 오토바이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치골 상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