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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1053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중 일부인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의 대표자인 B은 파산면책되었고, 피고는 폐업하였으며, 채권양도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채권양도 부동의 주장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이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므로,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전된 사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직접 통지를 받지 못해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가 채권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홍익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법적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파산면책, 폐업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인 B이 파산면책되었고, 피고는 폐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양수금을 피고에게 청구하고 있을 뿐 피고의 대표자인 B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B의 파산면책 여부는 피고의 이 사건 양수금 지급의무의 성립 여부에 아무 영향이 없고, 피고가 폐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변제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