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지0202 | 지방 | 2011-03-21
조심2011지0202 (2011.03.21)
취득
기각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세법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국심2004부1877/조심2009지0656
조심2014지022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뇌병변 장애1급 망 OOO(2009.2.27. 사망)은 2006.6.12. 승용자동차 07수3396 (2006년식 카렌스,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 자동차로공동등록하고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면제받았다.
나. 그 후 망 OOO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7.9.12. OOO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입주하고자 주소지를 OOO 5동605호에서 OOO 104동 1706호로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과 망 OOO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취득세 465,350원, 등록세 985,720원, 합계 1,422,070원(가산세 포함)을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망OOO이 OOO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망 OOO은 부득이하게 세대 분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등록인이세대 분가를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세대를 분가한지 3년 2개월이 지난 후에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부당하다.
(3) 망 OOO은 2009.2.27. 사망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망 OOO이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분가한 것은 청구인과 망 OOO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OOO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2) 2006.9.12.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하단에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인의 세대 분가 등에 대한 사후관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고,설사 청구인이 추징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 OOO과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이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 분가를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OOO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청구인과 망 OOO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망 OOO의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장애인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만 아니라 망 OOO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망 OOO은 2006.6.1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자동차로 공동등록(청구인95%, 망 OOO 5%)하고 처분청이 교부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에 서명하고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인 2007.9.12.망 OOO이 OOO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주소지를 OOO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그 후 약 20일 경과한 2007.10.2. 청구인 또한 주소지를 OOO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망 OOO과 세대 합가하였다가 2008.12.30.다시 청구인과 망 OOO은 세대 분가를 하였으며, 그 후망 OOO이사망할 때까지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과 망 OOO이 세대 분가를 한 것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당해 차량이 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조례제3조 제1항 본문에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그 단서에서 “세대”라 함은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또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망 OOO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청구인과세대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망 OOO을단독 세대주로 하여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또는 망 OOO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이므로사망 등과 유사한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보기는어렵다고할 것이다.
OOO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그공동등록인이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취지는적어도 3년간은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동거하면서공동등록인이 장애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2007.9.12. 망 OOO과청구인이 세대 분가를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된다고 하더라도청구인과 망 OOO은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3년 이내인 2008.12.30.다시 세대 분가를 하여 망 OOO이 사망할 때까지별도 세대로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처분청이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하단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납부세목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자동차에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 성립일(2007.9.12.) 현재 이 건 자동차는청구인과 망 OOO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과 망 OOO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OOO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망 OOO이 납부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