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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24 2012고정39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경 경주시 C에 있는 냉동창고 3층에서, 위 건물 철거를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3층에 보관 중이던 케이블선 400kg , 시가 18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3층에서 던져 1층으로 내려 주고 그 정을 모르고 함께 일을 하던 E에게 그것을 받아 위 E의 무쏘차량 적재함에 싣게 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케이블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 F이 가져가면 안 되는 물건에 붉은색 락카로 ‘X’ 표시를 하고 그 외의 물건은 가져가라고 하여 ‘X’ 표시가 되지 않은 모터 및 기계들과 그에 연결된 케이블을 철거하였을 뿐 고소인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면서 ‘X’ 표시를 해 놓은 케이블 400kg 을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작성의 고소장,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 작성의 피해확인사실서,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의 취지는, 위 냉동창고 3층에는 둥글게 말아진 케이블 선 무더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에 담긴 케이블 선, 드럼통에 감아서 정리해 놓은 케이블 선, 벽면에 설치된 일직선 케이블이 있었고(수사기록 제19, 20, 22, 23, 25~28, 31쪽 사진상의 케이블 선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한 이후 위 케이블이 전부 없어졌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철거 작업을 하였던 E는 이 법정에서 "두꺼운 케이블 선에는 ‘X’ 표시가 되어 있어 이를 가져가지 않았고, 벽면에 설치된 일직선 케이블은 끊어서 가져갔으나 둥글게 말아진 케이블 선 무더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상자에 담긴 케이블 선, 드럼통에 감아서 정리해 놓은 케이블 선을 내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