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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정604

모욕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망 F과 전처 사이의 자녀들 로, 피해자 G( 여, 75세) 과 계모자 관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5.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H 병원 본관 3 층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청소 부과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사람이냐

니가, 도둑년 들이지, 이 도둑년들 말이야 사람이, 진짜 돌로 쳐 죽여야 돼, 이것들 진짜, 이 도둑년들 아, 무식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이 사회를 살고 있다니

영원히 격리 수용해야 해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 I이 망 F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부와 환자, 청원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위 I을 지칭하며 “ 남의 애 아니 가, 아버지 니 오기 전에 정관수술 받았어,

어디서 남의 집에 들어와 풍파를 다 부리고, 돈 지키려고 그 옆에 붙어 있었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 혼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