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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도봉로 328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수유사거리 쪽에서 강북구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정체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9,941원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