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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37 | 양도 | 1993-10-20

[사건번호]

국심1993서1937 (1993.10.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도로 215㎡중 5분의3(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이중 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4.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27,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6 이의신청을, 93.4.23 심사청구를 거쳐 93.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전적 소득은 아무것도 없으며,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50여년전부터 부산-진해간 국도에 편입된 도로로서 청구인 등이 부산직할시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토지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토지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결되었는 바, 쟁점토지 등은 그 재산적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함에 따라 얻은 소득은 전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91.4.19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것은 청구주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1.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 등이 부산직할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등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사건번호 91가합17583,91.12.12 판결선고)에 의하면 부산직할시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차임상당액 403,89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재산적가치가 있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찾아준 대가로 이전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