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3고단51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13고단517> 피고인 A은 2012. 8. 중순경 강원 홍천군 H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학 후배인 피해자 J, K, L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회사에서 홍천에서 M 공사를 하는데, 그 옆의 땅인 강원 홍천군 N, O, P 및 Q, R를 매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 2012. 8. 말경 내가 투자를 하여 위 토지를 살 것인데 대금이 모자란다. 여윳돈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토지를 되팔아 투자금의 1.5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들은 이미 피고인 A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S에서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토지들의 분양을 총괄하는 I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위 토지 중 강원 홍천군 Q는 2012. 7. 1.경 이미 피고인 A이 직접 T에게 분양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금원을 토지 매입에 사용하거나, 3개월 후 위 토지를 되팔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1.5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8. 24. 2,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2012. 8. 29. 1,000만 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8. 30.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838> [전제사실] B은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I(주)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B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대신 토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 토지 면적 3.3제곱미터당 2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동산 매입매도, 분양 등 부동산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U 주식회사 소유인 강원 횡성군 공소장에는 홍천군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가 명백하고, 이를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