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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구합87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평화로 1340-20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의 B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3,341,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 산입하여,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각 부가가치세,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부터 2013. 2. 27.까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를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694,70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61,760,370원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2,121,340원, 2012사업연도 법인세 17,945,44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1.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7. 감사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A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계량증명서, 원자재 입고표, 대금결제 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