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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27 2012고단26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F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마늘 등 식품을 제조ㆍ가공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깐 마늘을 판매ㆍ유통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4.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위 주식회사 B의 작업장에서, 별지 마늘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창성농산 등에서 국산 깐마늘 26.8톤을 103,000,000원에 구입하고, 중국산 깐마늘 138.1톤을 531,000,000원에 구입한 뒤 그 중 깐마늘 37.6톤(중국산 10.8톤, 국산 26.8톤)을 중국산 냉동마늘 16.2톤과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다진 마늘로 만들어 100% 국내산이라고 인쇄된 1kg 소포장지에 담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총 53.8톤, 시가 247,000,000원 상당), 위 중국산 깐마늘 중 111톤(시가 623,000,000원 상당)을 100% 국내산이라고 인쇄된 1kg 소포장지에 담거나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20kg들이 비닐포장지에 담아 소위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중국산 깐마늘 20kg들이 130포대를 받아 이를 한국산이라고 인쇄된 20kg들이 비닐포장지에 담아 소위 ‘포대갈이’하는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