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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7누89676

분양권확인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의 사망사실 및 상속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는 물론 다른 공동상속인인 F에 대하여 적법한 분양신청 등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의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항은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기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