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3:2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