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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23:2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강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