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9:50 경 전 북 임실군 임실읍 이 도리에 있는 쌍둥이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운수로 33-5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최초 적발장소, 감지 및 측정장소 관련)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역시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벌금형 1회가 전부인 점,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