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8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부산 중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에 관하여 C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8. 00:05경 부산 중구 D 소재 C지구대에서 경찰관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나, 10여년 동안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