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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나44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및 피고 B,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3면 제19행 중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상해보험사’라 한다)”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상해보험사’라고 한다)로, 제4면 제8행, 제8면 제14행의 각 ‘피고 상해보험사’를 각 ‘소외 상해보험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책임보험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0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7행까지를 아래 나.

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고쳐 쓰는 부분 (1) 피고 책임보험사의 주장 소외 상해보험사는 원고의 아버지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피고 책임보험사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책임보험사가 소외 상해보험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 책임보험사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책임보험사가 소외 상해보험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 그러나 을가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가 소외 상해보험사와 사이에 원고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서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