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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43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실제 이 사건 피해물품을 처분하려다 거래업자를 가장한 경찰관에게 발각된 점, 원심은 이미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이 사건 범죄에 해당하는 법정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의 하한보다도 낮은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