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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6 2016노5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코스닥 상장을 기대하고 투자한 것이지 회사의 재정상황이나 투자한 금원의 사용처 등을 판단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매출액이나 당기 순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하기 때문에 ① 회사의 재정이 어떤 상태인지 ② 생산시설이나 자재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실제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는 코스닥 상장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의 기초가 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을 당시 피고인은 당장 회사를 운영할 자금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10 쪽 참조), ② 이 사건 회사는 장부상으로는 2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수사기록 제 129 쪽 참조), ③ 회사의 재정상황이 위와 같았음에도 피고인은 B을 통해 코스닥 상장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계설비 내지 자재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