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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35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D,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D는 허위 임대인을 소개하는 대출브로커의 역할을 각 담당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허위 내용의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미리 준비하여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은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2013. 4.경 피고인 A에게 마치 피고인 A이 ‘E’에 다니는 것처럼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4.24.경 인천시 계양구 F 102호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D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인천시 계양구 H 5동 2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4. 하순경 인천시 계양구 계양대로 94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작전역지점’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재직서류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